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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전후 휴가급여.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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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11-24 13:46 조회76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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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ㅇ 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
자중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
므로

- 이 조건이 해당되면 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
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산전휴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
여야 합니다.

- 산전후 휴가액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, 이
때 산정된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합니다.

ㅇ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한 근로자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
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고,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
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.

- 이 조건이 해당되면 육아휴직개시일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이내에 사업주
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
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,

- 육아휴직급여는 매 월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, 일괄 신청할 수도 있으나 육아휴
직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

- 육아휴직급여액은 매월 5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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