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 의사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해당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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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11-24 13:46 조회788회 댓글0건본문
~○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
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사정은 유학, 전직, 창업 등 입니다.
○ 개정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지만, 고용노동부에서 승인 받
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