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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·월차유급휴가를 평일·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/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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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-11-24 13:42 조회72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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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되고, 일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
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.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
칙이라고 사료됨.

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.5일로 정하여 운용한
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. 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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